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불기소 권고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민변은 29일 논평을 내고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 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검찰의 즉각 기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영장전담 판사가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되었고,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하였다'고 밝힌 형사 사건에 대해 과연 수사를 중단하고 불기소를 하는 게 타당한지, 그 이유를 전혀 이해할 수도, 납득할 수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부회장의 범죄가 성립하는지와 그 책임의 정도에 대해서는 법원의 엄정한 형사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올바르고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검찰의 기소를 통해, 법원의 공개된 증거 재판을 통해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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