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산업 성공하려면 금융사·기업 정보 개방해야"
"마이데이터 산업 성공하려면 금융사·기업 정보 개방해야"
  • 전성철 기자
    전성철 기자
  • 승인 2020.06.29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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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산업(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려면 금융기관과 정보통신기술(ICT)·핀테크 기업이 모두 서로의 데이터를 개방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모바일 금융 서비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의 손현욱 실장은 2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포럼' 행사에서 상호주의 원칙을 거론하면서 이 같은 방안을 강조했다.'

손 실장은 또 "포괄적 데이터를 개방해야 한다"며 "웹사이트나 창구에서 조회가 가능한 정보는 모두 개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이데이터 산업은 은행, 카드, 보험, 통신사 등에 흩어진 금융거래 정보 등을 일괄 수집해 금융소비자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공하고, 이를 토대로 맞춤형 상품 추천, 금융상품 자문 등 수익을 창출하는 모델을 말한다.

금융정보 통합조회, 맞춤형 금융상품 자문·추천, 개인정보 삭제·정정 요구, 신용정보 관리, 금리인하 요구권 대리 행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도 축사에서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한 정보 개방을 강조했다.

손 부위원장은 "금융사, ICT, 핀테크 기업 모두 소비자의 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상호주의 관점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최대한 개방해야 한다"며 "정부도 규제차익 없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관심을 가지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마이데이터 산업이 신용관리, 자산관리, 소비와 저축 등 소비자의 금융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관점에서 추진돼야 한다"면서 "국민이 안심하고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안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다.

비바리퍼블리카 외에 국민은행과 네이버파이낸셜 측도 주제 발표를 통해 마이데이터 산업의 확장 가능성, 신기술 기반 서비스 출시 등을 소개했다.

전문가들은 이어진 토론에서 마이데이터가 금융권, 산업 간 융합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금융소비자의 정보 주권을 보호하는 것도 소홀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금융감독원의 마이데이터 허가 요건 설명회도 있었다.

최소 자본금 5억원, 시스템 구성·보안 체계의 적정성(물적요건), 사업계획 타당성, 대주주 적격성 등의 요건을 만족해야 마이데이터 사업이 가능하다.
금융당국의 사전 수요 조사에서는 모두 119개 업체가 마이데이터 사업 진출을 희망했다.

금융당국은 마이데이터 산업의 법적 근거를 규정한 개정 신용정보법이 시행되는 8월 5일 이후 허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려고 사전 수요 조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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