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 2억으로 축소...7월 중순부터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 2억으로 축소...7월 중순부터
  • 김명균 기자
    김명균 기자
  • 승인 2020.06.28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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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최대 5억 전세대출 받을 수 있어"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김명균 기자]공적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1주택자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2억원으로 축소하는 규제가 다음 달 중순부터 적용된다.

무주택자는 이번 규제 적용 대상에서 빠져 사적 보증기관에서 최대 5억원까지 전세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8일 "내달 중순쯤 공적 보증기관의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가 2억원으로 일률적으로 맞춰질 것"이라고 밝혔다.

전세대출 보증 한도 규제는 지난 17일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포함됐는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내규 개정, 시스템 정비에 시간이 걸려 바로 적용할 수 없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1주택자 대상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다른 공적 보증기관인 주택금융공사(HF) 수준(2억원)과 맞추는 것이 규제의 핵심이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한도는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2천만원이다.

1주택자 가운데 본인과 배우자 합산 연 소득이 1억원 이하이고 보유주택의 가격이 시가 9억원을 넘지 않아야 전세대출 보증이 가능하다.

정부는 1주택자의 갭 투자를 차단하려고 보증기관별로 차이가 나는 전세대출 한도를 낮은 수준으로 통일했다.

전세를 사는 1주택자가 전세대출로 생긴 여유자금으로 갭 투자를 하는 것을 막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한편 이번 규제는 1주택자(시가 9억원 이하)의 갭투자를 막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가진 1주택자는 이전 규제로 이미 전세대출 자체가 막혀있다.

무주택자는 이번 규제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무주택자가 보증기관별로 받을 수 있는 전세대출 보증 한도는 다르다.

주택금융공사의 경우 무주택자의 보증 한도가 1주택자와 같은 2억원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이번에 1주택자의 한도만 낮추기 때문에 무주택자의 보증 한도(수도권 4억원, 지방 3억2천만원)를 그대로 유지한다.

SGI서울보증의 무주택자 보증 한도 5억원(신용등급별 차등)도 바뀌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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