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목사 "신도 성폭행...피해자에 10억 원대 배상 판결"
법원,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목사 "신도 성폭행...피해자에 10억 원대 배상 판결"
  • 전호일 기자
    전호일 기자
  • 승인 2020.06.27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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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호일 기자]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목사에게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에게, 이 목사와 교회가 12억여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교회 관계자들도 수천만 원의 배상 책임을 진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재판장 이광영)은 만민중앙교회 전 신도였던 A 씨 등 7명이 이 목사와 만민중앙교회, 교회 관계자 두 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교회와 이 목사가 공동해 피해자 7명에게 모두 12억 8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 목사는 자신이 당회장으로 있는 만민중앙교회에서 A 씨 등 신도 9명을 40여 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6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법원은 A 씨 등 성폭력 피해 신도 7명이 2018년 제기했던 손해배상 소송 사건을 본격 심리했고, 이 목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만민중앙교회 역시 이 목사의 사용자이고 이 목사의 범행은 교회의 사무집행 행위에 관련된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교회도 민법 756조에 따라 이 목사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A 씨 등이 수십 년 동안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헌신했던 종교 지도자에게 성범죄 피해자를 입었다는 배신감으로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가장 행복하게 기억돼야 할 20대가 평생 후회스럽고 지우고 싶은 시간이 된 것에 대해 고통스러워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A 씨 등이 정신적 상처를 완전히 치유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성범죄 피해 이후 교회를 탈퇴하면서 그동안 쌓아왔던 삶의 많은 부분을 박탈당하게 됐다며 위자료 액수를 결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만민중앙교회 목사 B 씨도 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B 목사는 이재록 목사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18년 5월, 같은 교회 소속 목사 18명을 상대로 A 씨를 성적으로 비방하는 발언을 하고, A 씨가 자신의 잘못을 목사에게 덮어씌우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B 목사는 이같은 발언 내용을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발언도 교회의 공익을 위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 목사의 발언 내용은 허위 사실로 봐야하고, A 씨가 독실한 신자였던 만큼 B 목사의 행위로 인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큰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B 목사는 A 씨가 성폭력 피해자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A 씨를 보호하기는커녕 계획적으로 비방해 2차 가해를 저질렀다며 위자료 책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 등 피해자 5명의 인적사항을 모바일 메신저 단체 채팅방에 유출한 교회 관계자 C 씨에 대해서도 모두 1억 원의 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C 씨는 이재록 목사의 형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법원 직원인 신도들과 조직적으로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단체 채팅방에 10차례 게시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C 씨가 채팅방에 "공판 예상 거짓고소녀 증인목록"이라는 제목으로 A 씨 등의 인적사항을 올리고, 피해자들을 무고자로 몰아가려 한 사정이 보인다며 피해자 한 사람당 2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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