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수사김의위원회 "이재용 수사중단 불기소 처분...10대 3 의결"
대검 수사김의위원회 "이재용 수사중단 불기소 처분...10대 3 의결"
  • 전호일 기자
    전호일 기자
  • 승인 2020.06.27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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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호일 기자]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어제(26일)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 수사와 관련해 심의위원 10대 3 표결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수사 중단 및 불기소'를 수사심의위원 의결했다.

심의위원 압도적 다수가 수사에 부정적인 의견을 밝힌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수사심의위 의결에 따라 수사를 중단하고 이 부회장 등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리게 된다.

검찰은 수사심의위 의결 뒤 "지금까지의 수사결과와 수사심의위 의견을 종합해 최종 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삼성과 이 부회장에게 기업 활동에 전념해 현재 처한 위기 상황을 극복할 기회를 준 데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대검 수사심의위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7시 40분까지 '삼성 사건'에 대한 기소 타당성 여부를 심의한 뒤 "수사팀과 삼성 측 의견서, 진술을 검토하고 위원들이 숙의를 거친 결과 과반수 찬성으로 수사 중단 및 불기소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수사심의위 안건은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와 이 부회장, 김종중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삼성물산 주식회사에 대한 기소 여부였다.

심의위원들은 법조계, 학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등 분야별 각계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됐다. 위원 1명이 불참했고, 표결권이 없는 위원장(직무대행)을 제외한 13명이 논의에 참여했다.

검찰은 조만간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팀이 수사심의위 권고를 무시하고 이 부회장 등을 기소할 가능성은 없다. 그동안 검찰은 8차례 수사심의위 권고를 모두 따랐다.

이날 검찰에선 이복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48·32기), 김영철 의정부지검 부장검사(47·33기) 등이 참석했다.

김 부장검사도 지난해부터 서울중앙지검에서 이 수사를 이끌어 왔다. 변호인단에선 김기동 변호사(56·21기·전 부산지검장)와 이동열 변호사(54·22기·전 서울서부지검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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