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호일 기자]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2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어디까지 보고 판단할 것인지에 대해 검찰과 삼성 측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 중 상당수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팀은 수사심의위원회 권고를 참고해 조만간 이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삼성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재판에 넘기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26일 오전 10시부터 본격 심의 중인 가운데, 차분하게 결과를 기다리는 모습이다.
수사심의위는 이날 이 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기소 적절성을 결정하는데, 검찰이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
다만 검찰은 현재까지 8차례의 심의위 권고를 모두 수용했다.
수사심의위 현안위는 오후 늦은 시간부터 시작하였지만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만장일치 결론을 목표로 하는데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초 대국민 사과 후 수사심의위 개최를 앞두고 현장 경영 행보를 활발하게 이어왔으며, 이날은 외부활동 없이 자택에 머물며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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