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교육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폐교 재산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감면해준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4월부터 오는 12월까지 9개월분 폐교 임대료, 공유재산 사용료를 최대 80%까지 감면키로 했다.
이에 따른 경제적 지원 효과는 최대 9억1천800여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
경북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계 '착한 임대료 운동'이 코로나19로 경제적 고충을 겪는 임차인들에게 가뭄 속 단비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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