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도 '착한 임대료 운동'…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경북교육청도 '착한 임대료 운동'…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 김태호
    김태호
  • 승인 2020.06.26 11: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북도교육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폐교 재산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감면해준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4월부터 오는 12월까지 9개월분 폐교 임대료, 공유재산 사용료를 최대 80%까지 감면키로 했다.

이에 따른 경제적 지원 효과는 최대 9억1천800여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

경북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계 '착한 임대료 운동'이 코로나19로 경제적 고충을 겪는 임차인들에게 가뭄 속 단비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