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헬리오시티’ 하자조사 및 법률대리인 선정 시끌시끌 
송파 ‘헬리오시티’ 하자조사 및 법률대리인 선정 시끌시끌 
  • 최용제 기자
    최용제 기자
  • 승인 2020.06.26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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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제 기자]송파구의 랜드 마크로 자리 잡은 헬리오시티가 하자조사 및 법률대리인 선정을 놓고 잡음이 일고 있다. 헬리오시티 총괄센터는 지난 6월 9일 K-apt를 통해 ‘하자조사업체 및 법률대리인 선정 입찰’을 공고했다. 이어 20일 개찰과 사업설명회를 거쳤다. 

4일째 되던 23일에는 헬리오시티 총괄센터장은 공식홈페이지에 'A로펌'으로 선정됐다고 공개했다. 하지만 이 공고는 30분 만에 사라졌다. 이에 대해 입주민이 의문을 표하자 관리사무소는 댓글을 통해 'A로펌'의 참가 자격에 문제점이 제기되서 낙찰을 유보시켰습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일반적인 하자보수업체 및 법률대리인 선정 과정과는 거리가 먼 일이 발생한 것.

◆ 법률대리인 선정 과연 옳을까?

헬리오시티 한 동대표는 25일 전화취재에서 “선정을 공고한 후 30분 만에 낙찰 유보를 선언했다. 아파트 관리를 10년 정도 해봤지만 전무후무하다”면서 “(심사에)평가위원으로 동대표와 이사 등 13명이 들어갔다. 그 업체 자격에 문제가 있으면 평가위원들이 의견을 낼 수가 없었느냐?”고 따져 물었다.

계속해서 “억지로 선정해 놓고 낙찰 유보가 되었다는 것은 삼척동자라도 문제가 있다고 볼 것”이라면서 “1만 세대의 하자보수 금액이 약 600억 원에 달하는데 개인법률 사무소를 선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입찰과정과 낙찰유보에 대해 입주민들의 불만과 문제제기는 커뮤니티 사이트 등을 통해 줄을 이었다. 한 입주민은 유찰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관리사무소가 입대의 임시회의 개최를 알린 것은 18시 8분이고, 유찰공고를 알린 것은 18시 29분”이라면서 “보통 이런 경우라면 유찰공고를 알리고, 그 유찰의 이유와 배경을 따져서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공지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18시에 서류마감인 입찰절차에 대해 후속 논의를 알리는 입대의 임시회의 공고가 18시 8분에 올라왔다”면서 “18시 땡이 될때 서류마감 상항을 보고, 7분만에 입대의 내부에서 대응방안을 강구해서, 8분이 될 때 올렸다?”라고 의문을 표했다.

그는 자신이 송파구청에 입찰 중단을 민원으로 제기한 사실을 밝히면서 “관리사무소는 송파구청에서 해당 입찰과정과 관련해 행정지도나 행정문서를 받은 것이 있는지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낙찰이 유보된데 대해 분석한 목소리도 많았다.

대표적으로 한 입주민은 "입찰에서 가장 중요한 입찰 자격조건, 평가 배점표를 입대의 카페에서 코로나19를 빌미로 하여 허겁지겁, 얼렁뚱땅 의결(반대 5명)하여 서둘러 공지하였으나 입찰마감 하루를 앞두고 누군가 구청에 민원제기로 시정조치 명령이 내려오니 그 사유는 덮어둔 채 2개 업체만 참여했다는 이유를 들어 입찰담합이 우려되는 유찰을 의도적으로 시킨 듯 한 합리적인 의심을 지울수가 없네요"라고 지적했다.

심사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제기도 많았다.

대표적으로 한 입주민은 "참가업체를 평가할 때 평가 배점표로 점수를 매겼을 텐데 각 업체의 배점 결과를 공개해 주시길 바란다"면서 "평가배점 항목 중 사업계획의 적합성 항목에 대해 입대의 심사위원의 배점에 대한 판단근거를 공개해 주시길 바란다”고 공개 질의했다. 

또 다른 입주민은 낙찰업체가 개인변호사 사무실이 아니냐며 소송수행 능력에 의문을 제시했다. 즉 그는 낙찰업체의 사이트를 통해 나타난 구성원들에 대해 말한 후 "우리단지처럼 초대형 단지의 하자소송을 법무법인이 아닌 개인법률사무소에 맡기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요?”라고 따져 물었다.

한 입주민은 25일 낙찰이 유보된 것은 업체가 하자소송을 대리하던 입주자 대표회의와 약정금을 둘러싸고 민사소송을 진행중인 관계로 입찰자격에 문제가 생기면서 낙찰이 유보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았다. 

그는 이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관리사무소와의 일문일답을 정리해 올렸다. 

즉 “▲타 업체에서 이의 제기 > 관리사무소 검토 후 문제 없음 > 다른 입주민이 다시 문제제기 > 관리사무소에서 좋은합동에 통보 > 좋은합동에서 해명 요청하여 낙찰유보 > 좋은합동에서 해당 건은 입찰 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명하겠다고 함”이라고 정리했다. 

◆ 하자소송은 재건축조합이 담당해야 이득 

하자조사 업체 및 법률대리인 선정과 소송 등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제기 하기보다는 재건축조합이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아파트 하자 소송 전문로펌은 25일 전화취재에서 조합이 제기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 보다 3배 이상의 승소판결금을 받을 수 있다 ▲조합은 구분소유자로부터 채권양도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점을 들었다.

즉 “재건축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은 시공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업 주체이자 공사발주자”라면서 ”따라서 도급계약상 공사도급인의 지위에서 시공사에 대하여 ‘공사비지출의 적정성’과 ‘공사 진행의 적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위법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반면에 입주자대표회의는 시공사와 법률상 관계가 없어 책임을 직접 물을 수 없기 때문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구분소유자로부터 하자담보추급권을 양수하여야만 소제기가 가능할 뿐 아니라 책임추궁의 범위도 도급계약이 아닌 ‘분양계약’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권리행사의 범위가 조합보다 훨씬 더 적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통상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제기한 하자소송의 판결금은 세대당 100만원 내지 150만원인 반면 조합이 제기한 하자소송에서는 세대당 4~500만원을 넘는 승소판결이 선고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구분소유자 채권양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결국 조합이 제기한 하자소송은 입대의가 전체 구분소유자로부터 100% 채권양도를 받아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와 같다고 볼 수 있으므로 조합이 하자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지적했다. 

이 같이 지적한 후 “다만. 대부분 재건축 조합들이 시공사와의 관계 때문에 직접소송을 할지는 의문”이라면서 “만약 조합에서 직접 소송을 하게 된다면 많은 보상금과 시공사와의 의구심도 해소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A로펌’은 개인사무실인지 로펌인지를 묻는 질문에 “로펌”이라고 답했다. 자세한 사항을 묻기 위해 연락을 기다렸으나 만 하루가 지났지만 아무런 답변이 없다. 마찬가지로 입장을 묻기 위해 헬리오시티 센터장에게도 연락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송파구 헬리오시티는 84개동 9510세대 연면적은 971,190㎡ 건축면적만 61,031㎥에 이른다. 사용승인은 지난 2018년 12월 28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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