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조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환급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작년까지는 국세청으로부터 7월에 환급자료를 통보받아 8월까지 환급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세자로부터 개인지방소득세를 직접 신고받게 되면서 환급자료를 앞당겨 확보해 조기 환급이 가능해졌다.
환급 대상자는 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261만명이며 환급금 규모는 약 1천233억원이다.
환급금은 납세자가 신청한 환급계좌로 지자체가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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