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 원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 사업자를 비롯해 착한 임대인과 의료기관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25일 밝혔다.
코로나19 여파로 소비가 위축되고 지역 경기가 침체하면서 세금 납부 여력이 취약해진 시민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감면 대상은 개인 사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 및 코로나19 극복지원 의료기관이다.
감면 세목은 2020년 부과분 주민세와 자동차세, 재산세 등이다.
개인 사업자 주민세(균등분)와 개인사업자 소유 영업용 등록 차량(택시 및 화물)의 자동차세가 100% 감면된다.
소상공인에게 상반기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의 건축물에 대해서도 인하 임대료 상당액의 재산세를 최대 50만원까지 감면한다.
또한, 감염병 전담 및 선별 진료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의 사업자 균등분 주민세 100%와 제공된 면적에 해당하는 재산분 주민세도 감면에 포함된다.
최인수 세무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상자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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