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충남도 소유 안면도 땅 주민에 대부·매각해야"
태안군 "충남도 소유 안면도 땅 주민에 대부·매각해야"
  • 김태호
    김태호
  • 승인 2020.06.25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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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안면도 꽃지해수욕장 전경 / 태안군 제공.

태안군은 25일 안면도 도유지 사용규제 완화와 생계형 삶의 터 매각 등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충남도에 제출했다.

군은 건의서에서 "임대료 상승 등에 부담을 느낀 안면도 주민들의 도유지 사용규제 완화, 임대료 인하, 생계형 삶의 터 매각 요청이 잇따르고 있다"며 "도는 도유지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고, 생계형 삶의 터를 다시 매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행정 목적이 사라지고 보존 필요성이 없는 도유지는 해당 부지를 필요로 하는 주민에게 대부·매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안면읍과 고남면 일원 도유지는 4천234필지(4천만㎡)이며, 이 중 3천262필지(642만5천926㎡)를 지역주민이 임대해 사용하고 있다.

충남도는 2012년과 2017년 두 차례 안면도 도유지 487필지(15만228㎡)를 387가구에 매각했다. 이 중 37.5%인 145가구(167필지·5만3천472㎡)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매수를 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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