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금융세제 개편 추진 "금융투자소득에 별도 소득세를 신설"
홍남기, 금융세제 개편 추진 "금융투자소득에 별도 소득세를 신설"
  • 최재현
    최재현
  • 승인 2020.06.25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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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소액주주도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최재현 기자]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금융투자소득에 별도의 소득세를 신설하고 대신 증권거래세는 인하하는 내용의 금융 세제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첫 번째 안건으로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 합리화를 위한 금융 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상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종합소득이나 양도소득과 별도로 분류해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을 2022년부터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다.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하나로 묶어 같은 세율로 과세하겠다는 것이다.

부총리는 이어 금융투자소득 안에서 소득과 손실금액을 합산하고, 3년 범위에서는 손실을 이월 공제하는 것도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주식양도소득의 경우는 2023년부터 소액주주와 대주주 구분 없이 전부 과세하게 되는데, 연간 2,000만 원까지는 비과세한다고 밝혔다.

금융투자소득 과세에 따라 늘어나는 세수만큼 증권거래세를 인하한다는 내용도 밝혔다.

현재 0.25%인 증권거래세 세율은 2023년 0.15%로 조정된다.

부총리는 결과적으로 주식 투자자의 상위 5%, 약 30만 명만 세금이 매겨지고 대부분 소액투자자는 거래세 인하로 오히려 세 부담이 줄어든다고 강조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오늘 개편 방향을 발표한 뒤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7월 말 최종 확정안을 '2020년 세법개정안'에 포함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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