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경향하우징페어·수자원학술대회에 '집합제한조치'
제주도, 경향하우징페어·수자원학술대회에 '집합제한조치'
  • 김태호
    김태호
  • 승인 2020.06.24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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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대형 행사에 대해 집합제한 조치를 발동했다.

제주도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이하 제주ICC)에 집합제한 조치를 시행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조건에서 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고 만일 코로나 유증상자가 발생하면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제주ICC에서는 25∼28일 '2020경향하우징페어'가 열리며 25∼26일 '한국수자원학술대회'가 개최된다.

도는 행사장에서 마스크와 손 소독제, 열감지기 등 기본 방역 대책과 함께 안면 보호대 및 구급차까지 상시 대기해 어떤 상황 발생에도 대처하도록 했다.

도가 집합제한조치를 시행한 것은 지난 11~14일 제주ICC에서 열린 '제주카페스타' 행사에 이어 두 번째다.

도는 코로나19 감염이 감소하지 않고 수도권 방문판매업체, 물류센터, 소규모 종교시설 등을 중심으로 지속해서 확산하는 현상에 대응해 집합제한을 발동했다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다른 지역에서 온 500여명이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행사에 참여하고 많은 도민이 행사장에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방역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향하우징페어 주최 측과 한국수자원학술대회 주최 측도 방역 관리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철저한 관리를 약속했다.

'감염병예방법'상 시도지사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모든 조치를 할 수 있다.

관련 법률상 대형 행사 개최를 금지하는 '집합금지 조치' 위반이나 행사 개최에 제한을 두는 집합제한 조치 위반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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