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사장 "도로공사서비스, 내달 '기타공공기관' 지정될 듯"
도로공사사장 "도로공사서비스, 내달 '기타공공기관' 지정될 듯"
  • 김건호 기자
    김건호 기자
  • 승인 2020.06.23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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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숙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가 다음 달 중으로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23일 세종시의 한 식당에서 출입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를 열고 " 기획재정부와 마지막 협의를 거쳐 7월 말까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 해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도로공사서비스는 도로공사의 통행료 수납과 콜센터 업무 등을 담당하는 자회사로 지난해 7월 설립 직후 기재부에 공공기관 지정을 신청했으나 기재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는 결정을 한 차례 유보했다.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해 경영공시, 고객만족도 조사 등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규제를 받게 되지만 기관 운영의 공공성이 인정되는 만큼 고용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도로공사는 그간 기재부가 요구한 관련 요건을 맞추는 등 노력한 끝에 이번에 다시 한번 공운위에 안건을 올린다는 계획이다.

김 사장은 "도로공사서비스 직원들이 원하는 것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는 것이었는데 (관련 절차 진행이) 거의 다 됐다"고 전했다.

김 사장은 일부 지역에서 고속도로 통행료를 무효화해 달라는 요구가 나오는 데 대해서는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 사장은 "우리는 노선 하나하나마다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전국을 통틀어서 하기 때문에 (일부 도로가) 몇 년이 지났다고 무료로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고속도로는 전국의 고속도로를 하나의 체계로 인식하는 '통합채산제'로 운영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고속도로에서 투자비가 모두 회수됐더라도 다른 고속도로의 공사가 진행 중이면 전체적으로는 투자비 회수가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인고속도로가 지나는 인천 등 일부 지자체는 현행법을 고쳐서 통행료 수익이 흑자인 곳은 통행료를 없애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김 사장은 "지자체와 지역구 의원이 힘을 합쳐서 무료화해달라고 하는 게 몇 개 있다"면서 "만약 그걸 다 (실현해서) 해주면 (도로공사의 수익과 운영이) 감당이 안 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김 사장은 지난해 경영성과와 관련해서는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역대 최저 수준을 달성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고속도로 사망자 수가 (2018년과 비교해) 51명이 줄어 역대 최저"라면서 "이런 적이 없었다"고 했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고속도로 사고에 따른 사망자 수는 176명으로 전년(227명)보다 22.5%(51명) 감소했다.

김 사장은 "가장 사고가 많은 유형이 화물차 졸음운전인데 이를 방지하려고 휴게시설을 여기저기 많이 설치한다"면서 "그 중 효과를 봤다고 생각하는 것이 졸음쉼터"라고 소개했다.

이어 "운전기사를 위해 라운지를 만들어 샤워도 할 수 있고 쪽잠도 잘 수 있다"면서 "다만 코로나19 때문에 샤워시설을 열지 못해 그런 점은 불리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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