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균 기자]내일(23일)부터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에서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해당 구청은 최근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관련 지침을 공유했다.
토지거래허가제란 주거지역에서 18제곱미터, 상업지역에서 20제곱미터가 넘는 토지를 살 때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는 제도로, 집을 살 경우 본인이 직접 거주하고 상가를 산다면 직접 영업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토지거래허가는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거래한 사실이 적발 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계약은 무효가 된다.
후원하기
- 정기후원
- 일반 후원
- ARS 후원하기 1877-0583
- 무통장입금: 국민은행 917701-01-120396 (주)메이벅스
- 후원금은 CNN, 뉴욕타임즈, AP통신보다 공정하고
영향력있는 미디어가 되는데 소중히 쓰겠습니다.
저작권자 © 파이낸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