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최승재 국회의원 ‘소상공인 복지법 1호 법안’ 발의
미래통합당 최승재 국회의원 ‘소상공인 복지법 1호 법안’ 발의
  • 김선주기자
    김선주기자
  • 승인 2020.06.22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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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시 소상공인들이 도약할 수 있는 기틀 마련토록
소상공인이 살아나고 내수경제가 활성화 됐을 때 대한민국 경제가 튼튼해져
최승재 의원과 김선주 아나운서
최승재 의원과 김선주 아나운서

[김선주가 만난 경제인] 미래통합당 최승재 의원은 소상공인 복지법을 법안으로 발의했다.

 

김선주: 소상공인 복지법 법안 발의가 어떤 내용인지, 과정은?

 

최승재: 신종코로나로 대한민국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데 그중에서도 소상공인은 경제적 약자이기도 하고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피해가 극심한 상황이다. 매출하락, 근로자 고용에 대한 고민, 신용등급이 좋은 소상공인만 대출이 되는 상황이고, 대출이 가능할지도 막막한 상황이다.

신종코로나 같은 국가적 재난이 있을 때 소상공인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일시적으로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이 소상공인 복지법이라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많은 고용을 담당하고 있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집단이기도 하고 경제의 큰 주체이기도 하다. 소상공인이 일시적 어려움에서 잠깐 해결이 된다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라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 수 있다.

 

김선주: 소상공인 연합회 회장을 역임하고 있던 시절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를 즉시하고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최승재: ‘소상공인 지원회라는 특별법이 지난 2011년 만들어져서 소상공인연합회의 설립기반을 만들 수 있는 법안이 만들어졌다. 금년 115일 소상공인 기본법이 만들어 짐으로 인해서 소상공인 기본계획도 세울 수 있고 체계적인 통계로 창업에서부터 폐업까지의 기초적인 조사를 통해서 소상공인을 어떻게 하면 보호하고 육성하고 발전시키는 토대를 만드는 기본법은 어렵게 통과됐다. 소상공인 복지법안은 기본법의 후속법안이라고 할 수 있다.

소상공인 복지법은 퍼주기 예산이 아닌, 가성비가 좋은 예산이라 할 수 있다. 소상공인을 활성화 시켰을 때 세수도 창출할 수 있고 많은 고용도 담당할 수 있다. 소상공인이 살아나고 내수경제가 활성화 됐을 때 대한민국 경제가 튼튼해진다는 것은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해 알 수 있다.

요즘 시기에는 수출이 잘 되는 것도 아니지만 내수 경제 활성화로 제조업들이 잘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다. 경쟁력 있는 소상공인들이 많이 만들어져야하며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소상공인들이 손재주도 좋고 성실하기 때문에 소상공인 복지법은 21대 국회에서 꼭 통과돼야 할 법안이라고 생각한다.

 

최승재 의원은 코로나로 힘들어진 경제를 살리기 위해 소상공인과 근로자가 상생해야 한다고 전했다. 코로나로 국가적 재난시기에 내수가 활성화돼야 나라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고다시 한 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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