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활용 물류, 법 없어 1년째 표류…간편결제 한도 확대필요"
"택시활용 물류, 법 없어 1년째 표류…간편결제 한도 확대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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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6.22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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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 산업은 신사업 법제화가, 핀테크 산업은 간편결제 한도금 상향이 정책 과제로 제시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2일 김도현 국민대 경영학부 교수에게 의뢰해 작성한 '국내 신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법령 및 정책개선 방안' 보고서에서 이와같이 밝혔다.

전경련은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를 위해 신산업 법제화와 차량 총량규제 제한·기여금 부담 완화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모빌리티 분야가 승차 서비스를 넘어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물류 서비스로 빠르게 확장되면서 관련법 제정과 이해관계자 갈등 조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를 보면 택시를 활용한 앱 기반 물류서비스는 화물업계 이해관계자 반대도 얽혀서 규제 샌드박스 심의가 무산되고 있다.

택시를 통한 소화물 배송 서비스를 준비하던 A사는 작년 하반기에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신청했지만 아직 심의도 못받고 있다.

20㎏미만 소형 화물 택시운송은 법률상 명확한 규제가 없는데도 유관부처와 기존 화물업계는 반대 입장이다.

전경련은 모빌리티를 규제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3월 국회를 통과했지만 시행령에서라도 플랫폼 운송사업 총량 및 기여금 규제가 최소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렇지 않다면 우버나 그랩 같은 새로운 모빌리티 플랫폼 성장은 요원하다는 것이다.'

전경련은 핀테크 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법적으로 간편결제와 선불전자지급 한도를 하루 200만원에서 500만원 이상으로 올리고 후불기능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토스, 카카오페이 등 전자금융사업자도 은행법상 은행 등과 동일하게 통신금융 사기 예방을 위한 본인확인 조치, 피해의심 거래계좌 임시조치, 사기이용 의심계좌 지급정지 조치를 할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자금융업자 서비스에서도 보이스 피싱과 같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는 전자금융업자가 제외돼 있다.

전경련은 크라우드 펀딩(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에는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존 투자중개업과 구분이 안돼서 출자제한 등의 규제가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규제 리스크를 피해가느라 기업들이 신산업 발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정책지원이 필요하다"며 "규제 샌드박스 성과가 실질적인 신산업 발전으로 이어지려면 법령 개정과 이해관계자 갈등 조정과 같은 사후 관리를 위한 제도 정비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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