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형사법 능력평가 대거 응시...'국가경찰' 신분 유지에 도움"
경찰청, "형사법 능력평가 대거 응시...'국가경찰' 신분 유지에 도움"
  • 전호일 기자
    전호일 기자
  • 승인 2020.06.21 10: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사권 조정으로 사명감 느끼는 경찰 늘어난 영향도 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전호일 기자]자치경찰 도입을 앞두고 국가경찰 신분을 유지하려는 경찰관이 많아지면서 형사법 능력평가 시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21일 경찰청에 따르면 오는 27일 치러지는 경찰 수사경과 시험인 형사법 능력평가에 총 9천257명이 응시했다.

올해로 8회를 맞는 이 시험은 2013년(1회) 응시자가 3천652명이었지만 이후 계속 늘어 2018년 6천764명, 2019년 7천810명에 이어 올해 9천명을 넘어섰다.

이처럼 응시자가 늘어난 배경에는 제21대 국회의 경찰개혁 과제인 자치경찰 도입과 제20대 국회에서 이뤄진 검경 수사권 조정 등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자치경찰 제도가 도입되면 경찰 권한의 일부가 시·도로 넘어간다.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자치경찰은 해당 지역과 주민의 생활 안전 유지, 기초질서 위반 단속 등 치안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전국 경찰관 약 12만5천명 가운데 4만3천명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자치경찰로 전환된다.

형사법 시험에 합격해 수사경과를 취득하면 국가경찰로 남을 가능성이 커진다. 형사·지능·과학 등 수사 분야는 지금처럼 국가경찰의 업무로 남기 때문이다.

21대 국회의 또 다른 경찰개혁 과제 중 하나인 '국가수사본부 설치'가 이뤄져도 수사 업무를 맡는 경찰은 국가경찰로 남는다.'

일선 경찰관 중에는 자치경찰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형사법 시험을 보는 사람이 적지 않다고 한다.

한편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이 생기고 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는 등 경찰의 역할·책임이 커진 것도 응시자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은 올해를 '책임 수사 원년'이라고 부른다"며 "검찰 지휘에서 벗어나 정말 제대로 수사 업무에 임하겠다는 사명감을 느끼는 젊은 경찰이 많다"고 말했다.

시험 합격자는 다음 달 10일 발표된다. 합격자 수는 정해지지 않았다. 지난해에는 7천810명의 응시자 가운데 1천858명이 최종 선발됐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