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안 올랐다" 부동산 규제에 인천 서구·남동구 주민 반발
"집값 안 올랐다" 부동산 규제에 인천 서구·남동구 주민 반발
  • 장인수 기자
    장인수 기자
  • 승인 2020.06.19 21:2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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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부동산 대책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이 된 인천 서구와 남동구

6·17 부동산 대책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이 된 인천 서구와 남동구 지역 주민들이 성명서와 청와대 청원 등을 통해 지정 해제를 요구했다.

인천 서구 검단지역 주민단체인 검단주민총연합회·인천서구오류지구연합회는 19일 국토교통부에 인천 서구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한 것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보냈다.

이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인천 서구는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도농복합지역임에도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서구는 넓은 지역이라 신도시와 구도심으로 분리돼 부동산 가치가 명확히 나눠진다"며 "국토부의 판단대로 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오른 지역이 있으나 검단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으로 분양가도 회복하지 못한 부동산도 많다"고 설명했다.

또 "검단은 미분양 문제가 있다가 최근 미분양관리지역에서 해제된 곳"이라며 "해제 4개월 만에 다시 제재를 가하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서구와 마찬가지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인천 남동구 지역 주민들도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을 해제해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청원을 제기했다.

인천 남동구 지역 일부 주민단체는 해당 청원 글을 공유하며 동의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

자신을 남동구 주민이라고 밝힌 글쓴이는 청원 글에서 "4억원 안팎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데 10년째 같은 가격으로 최근 소폭 상승했다"며 "이는 물가 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승 폭인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것은 탁상행정의 극치"라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의 6·17 대책에 따라 인천에서는 강화·옹진 등 농어촌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이 중에서도 송도국제도시가 있는 연수구, 청라국제도시가 있는 서구, 인천시청 등 행정타운이 있는 남동구는 더욱 강한 규제를 받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서구·남동구·연수구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0∼40%, 총부채상환비율(DTI)은 40%로 강한 대출 규제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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