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강화에 대구 재건축 시장 '술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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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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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6.19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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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강화·초과이익 환수 등으로 재건축 차질 가능성

정부의 6·17부동산 대책으로 대구 재건축 시장이 다소 술렁이는 분위기다.

정부 대책은 주로 수도권을 겨냥한 것이지만 일부 조치가 지역 아파트 재건축 추진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주택업계는 보고 있다.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를 강화한 것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재건축 첫 관문인 1·2차 안전진단 기관 선정·관리하는 주체를 현재 기초단체에서 광역단체로 바꾸기로 했다. 부실 안전진단 기관 제재도 강화한다.

안전진단이 까다로워진다는 소식에 대구 수성구 지산동과 범물동 등 최근 재건축 논의가 진행 중인 아파트 단지에서 볼멘소리가 나온다.

지산동 주민 A(51)씨는 "안전진단 절차가 엄격해지면 재건축 시작 단계부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지 않겠냐"며 "주민들은 상황을 지켜보자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안전진단을 통과했다고 해서 안심하기는 이르다.

투기과열지구인 대구 수성구에서도 거주 선호도가 높은 범어 1·4동에 있는 12층 이상 중층 아파트 단지 3곳이 대표적이다.

지은 지 30년이 넘는 이 단지들은 이미 안전진단을 끝내고 정비구역신청 등 재건축 절차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정부가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조합원이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분양권을 주기로 한 만큼 언제 불똥이 대구까지 튈지 모르는 상황이다.

수성구 관계자는 "재건축 조합원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일단 수도권에 한정한 것 같은데 법령에 적용 지역을 명시하겠다고 하니 기다려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올해부터 재건축 단지에 초과이익 부담금을 부과하기로 한 것도 걱정거리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에 따라 재건축 추진위원회 구성 시점과 입주 시점의 평균 집값 상승분에서 각종 비용을 뺀 금액이 3천만원을 넘으면 이익 금액 10∼50%를 재건축 조합에 부과한다.

대구에서는 수성구 주거 선호지역 재건축 아파트 단지가 타깃이 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수성구를 중심으로 아파트 재건축 논의가 활발한데 안전진단 강화, 초과이익 환수 등 규제 강화가 이어지면서 자칫 사업 추진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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