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위반...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 받는다"
이재명, "선거법 위반...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 받는다"
  • 전호일 기자
    전호일 기자
  • 승인 2020.06.16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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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재명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18일 첫 심리

[전호일 기자]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018년 12월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TV 토론회 등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평소 이 지사 친형의 폭력적 언행을 볼 때 강제 입원 판단 등이 터무니없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다.

이 지사가 친형 강제입원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내용이 거짓이라고 본 것.

이 지사는 즉각 대법원에 상고했고, 자신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가 헌법에 어긋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신청했다.

대법원은 두 달여 동안 소부에서 논의해오던 해당 사건을 대법관 12명과 대법원장으로 구성된 전원합의체에서 다루기로 하고 오는 18일 첫 심리를 열기로 했다.

대법원은 소부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기존 판례 등을 변경할 때, 정치·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인 경우 등에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다.

이 지사 사건의 경우 소부에서 의견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원합의체가 심리하게 되면서 이 지사 사건 선고는 이르면 한 달 후, 늦으면 두세 달 이상 지난 뒤에야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 측이 낸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전원합의체가 받아들일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이 지사의 상고심 절차가 중단될 수도 있다.

이번 판결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직은 물론 정치 생명도 좌우할 만큼 파급력이 클 것으로 보여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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