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분쟁 자율조정' 은행협의체 6월말 가동
'키코 분쟁 자율조정' 은행협의체 6월말 가동
  • 이준규
    이준규
  • 승인 2020.06.12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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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의 추가 분쟁 자율조정 문제를 다룰 은행협의체가 이르면 6월 말 가동된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오후 키코 판매 은행들과 간담회를 열어 협의체 참여 의사를 타진했다.

간담회에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심판대에 오르지 않았던 KB국민·기업은행·농협은행·SC은행·HSBC은행 등 5개 은행이 참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오늘 간담회에서 협의체 참가 여부와 관련해 답을 준 곳은 없었다"며 "다음 주까지 은행들의 의사를 모두 확인하고 6월 말부터 협의체를 가동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 분쟁조정위는 지난해 12월 키코 상품을 판매한 신한·우리·하나·대구·씨티·산업은행의 불완전판매에 따른 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며 기업 4곳에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우리은행을 뺀 5개 은행은 키코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다만 우리은행은 물론 신한·하나·대구·씨티은행도 은행협의체에는 참여하기로 했다.

협의체 참여 여부를 밝히지 않은 산업은행은 금감원이 별도로 접촉해 의사를 확인할 예정이다.

키코 피해 기업의 배상 문제와 관련해 자율조정 지침을 만드는 것이 협의체의 목표다.

추가 구제 대상 기업은 145곳이다. 과도한 규모의 환위험 헤지(오버 헤지)가 발생한 기업 206개 가운데 이미 소송을 제기했거나 해산한 기업(61개)을 제외해 추려졌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으나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구조의 파생상품이다.

수출 중소기업들이 환위험 헤지 목적으로 가입했다가 2008년 금융위기 때 환율이 급변동해 피해를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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