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경기 고양시장 후보 경선을 앞두고 이재준 현 고양시장 측과 최성 전 고양시장측이 이행각서를 썼으며, 해당 의혹과 관련하여 검찰이 이를 입증하는 통화녹음을 확보했다는 언론보도가 최근 있었다.
민선7기 고양시장 예비후보 이재준과 당시 시장이었던 최성 측 대리인 이OO가 체결한 이행각서를 보면 공무원 '인사권'에서 '사업권'에 이르기까지 15개 항목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나아가 이 시장과 최 전 시장 측 대리인을 각각 ‘갑’과 ‘을’로 지칭한 이행각서에는 이 시장이 최 전 시장 측의 요구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고 되어있고, 귀책사유가 발생할 시 이 시장이 책임진다고 되어있다.
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뿌리째 흔드는 사건으로 고양 시민들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현 고양시장은 이에 대하여 침묵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수사결과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에는 고양시민에게 사죄하고 이에 걸맞는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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