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1호 법안으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발의
정의당, 1호 법안으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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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6.1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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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고시 안전의무 안한 사업주 등 형사 처벌 강화

정의당은 이천 물류창고 화재와 같은 중대 재해를 일으킨 기업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11일 발의했다.

'중대재해 기업 및 책임자 처벌법'은 사망사고 등의 산업 재해가 발생했을 때 위험 방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형사처벌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는 위험방지 업무를 소홀히 하도록 지시한 경영 책임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함께 사업주 등에 재해 사고를 입증하도록 하는 조항도 들어있다.

이 법안은 2017년 고(故) 노회찬 의원이 발의했으나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강은미 원내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대형 인명사고와 반복되는 중대 재해를 해결하려는 우리 사회의 의지는 단순한 경각심 타령이나 시늉에 그친 양형 기준이 아닌 엄격한 입법으로 완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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