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硏 "증권거래세 폐지하고 주식 양도세 전면 도입해야"
자본硏 "증권거래세 폐지하고 주식 양도세 전면 도입해야"
  • 김건호 기자
    김건호 기자
  • 승인 2020.06.11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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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연구원이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대신 양도소득세를 전면 도입하는 방향으로 과세 체계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구원은 11일 포스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대 금융정책 과제'를 주제로 진행된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에서 자본시장 과세체계 합리화를 주장했다.

연구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공평 과세 원칙이 자본시장에도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세법 체계에서 상장주식을 거래하면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투자자를 제외하고는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대신, 주식 매도 시에는 이익·손실에 관계없이 거래세를 모두 매긴다.

연구원은 "현행 증권거래세는 손실을 본 투자자에게 과세하는 문제가 있다"며 "국제적인 증권거래세 폐지·인하 추세와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증권거래세 폐지 시 줄어드는 세수는 주식 양도세 도입으로 상쇄시키는 안이 '패키지'처럼 거론된다.

올해부터 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범위가 종목당 보유액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연구원은 주식 양도세의 전면적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주주 범위 확대보다는 소액주주에게까지 동일하게 과세하는 방안이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연구원은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식의 간접적 양도세 도입은 실무상 번거로움이 너무 크고 불필요한 시장 변동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가 검토 중인 상장주식·채권·파생상품 등에서 발생한 손익을 합산한 뒤 손실에 대해서는 이월 공제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이월공제 기간을 최소 5년 이상으로 둬야 한다고 봤다.

이밖에 연구원은 코로나19와 유사한 시장 충격에 대비해 공매도 금지 조치와 서킷브레이커 제도 등 각종 증시 안전장치의 효용성을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본시장의 신뢰 회복 측면에서는 파생결합증권, 상장지수증권(ETN), 상장지수펀드(ETF) 등에 대한 투자위험등급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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