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입주 중소기업도 임대료 40% 감면
국유재산 입주 중소기업도 임대료 40% 감면
  • 김건호 기자
    김건호 기자
  • 승인 2020.06.11 09: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가 국유재산에 입주한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임대료를 40% 인하해주고 최장 6개월 간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납부 유예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대응 국유재산 사용부담 완화방안을 확정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 등 경영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국유재산 사용 관련 지원대상, 지원내용을 늘린다"며 "중소기업의 국유재산 임대료를 재산가액의 5%에서 3%로 40% 감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사용료 감면에 더해 최장 6개월동안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납부 유예하고, 연체 이자율을 감면해주는 방식으로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7∼10% 수준이던 연체 이자율을 올해 말까지 5%로 낮춘다.

앞서 정부는 정부 건물에 소상공인이 입주한 경우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방식으로 자영업자를 지원하기로 했는데, 여기에 중소기업도 포함시킨 것이다.

소상공인의 경우 재산가액의 3%를 임대료로 내던 것에서 1%만 내면 되도록 바꿨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