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도 피해자도 "몰랐다"…주택조합 다중계약 사기 파문
조합도 피해자도 "몰랐다"…주택조합 다중계약 사기 파문
  • lukas 기자
    lukas 기자
  • 승인 2020.06.10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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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에서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와 다중계약을 맺은 사기 피해자가 속출해 파문이 일고 있다.

조합은 업무대행사 측이 몰래 벌인 사기 행각을 인지할 수 없었다며 사업 차질 등 400여명 조합원에게 추가 피해가 이어지는 상황을 우려한다.

10일 광주 동구 지산동지역주택조합에 따르면 올해 4월 7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이 주택조합 아파트는 조합원분 413가구와 일반분양분 41가구 등 모두 454세대다.

다중계약 피해는 일반분양과 관련 없이 조합원 변경 절차를 진행하는 와중에 발생했다.

조합원 413명 가운데 51명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소지 이전, 주택 구매 등으로 조합원 자격을 잃었다.

조합이 새로운 조합원을 모집하지 않고 기존 세대주를 다른 가족 등으로 바꾸는 업무가 이뤄지고 있었다.

피해자들은 조합원 자격 상실자의 공백을 대체할 수 있다는 말에 속아 업무대행사와 계약을 맺었다.

일부는 일반분양 시점에서 시세보다 저렴한 조합원 조건으로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짓 제안을 받았다.

지인을 통해 알음알음 업무대행사를 소개받은 피해자들은 한 가구당 많게는 4명까지 중복 계약을 체결했다.

1인당 3천만원에서 9천만원까지 업무대행사에 돈을 건넸는데 피해 금액은 현재 50억원대로 추정된다.

업무대행사는 계약서에 명시된 신탁회사가 아닌 개인 계좌로 돈을 받았다.

조합을 설립하기 전 추진위원회가 만든 계좌도 사용됐다.

당시 추진위원장은 업무대행사 대표와 동일 인물이다.

대행사는 조합이 입주한 건물에 사무실을 뒀다.

다중계약은 조합 아래층에 자리한 업무대행사 사무실에서 주로 이뤄졌다.

피해자들은 3∼4개월 뒤 대출 관련 서류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한 집에 여러 사람이 계약한 사실을 알게 됐다.

업무대행사 대표와 이사 등 다중계약 사기행각을 꾸몄다고 지목된 이들은 현재 잠적한 상황이다.

경찰에 고소장을 낸 이 사건 피해자 A씨는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사기를 당하고 있다는 의심을 전혀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A씨는 "조합에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업무대행사와 조합 관계자 모두 고소했다"고 강조했다.

조합 측은 업무대행사의 행각에 선을 그으며 "전혀 알아챌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인지했다면 방관했겠느냐"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조합도 따지고 보면 이 사건 피해자"라며 "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규명을 우리도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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