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이달부터 연말까지 사옥 임대료를 50% 내린다고 10일 밝혔다.
전국 국민연금공단 사옥 입주 업체 중 중소기업을 비롯한 28개소의 임대료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연금공단은 앞서 4월부터는 29개소가 내는 임대료를 35% 인하해 왔다.
연금공단은 올해 감면액이 총 10억5천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했다.
박정배 연금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은 "임대료 추가 인하 등이 최근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방안을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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