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를 조성할 때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현재 100만㎡ 또는 인구 2만명 이상으로 돼 있는 수립 기준이 50만㎡ 또는 1만명 이상으로 범위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발표된 '광역교통 2030'의 후속 조치로, 쪼개기·연접개발로 인한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기준은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범위를 개발면적 100만㎡ 또는 수용인구 2만명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기준에 미달하는 쪼개기 방식의 개발이 성행하면서 교통시설을 확충하지 못해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국토부는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범위를 50만㎡ 또는 1만명 이상으로 확대해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 수요를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새 시행령은 공포와 함께 효력을 발휘하며, 시행일 이후 최초로 지구지정 또는 사업계획 승인 등을 신청하는 사업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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