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월 국세 8.7조 덜 걷혀…나라살림 적자 '역대 최대' 56.6조
1∼4월 국세 8.7조 덜 걷혀…나라살림 적자 '역대 최대' 56.6조
  • 김태호
    김태호
  • 승인 2020.06.0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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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전 의원의 신간 '공정한 경제 생태계 만들기'

국세 수입이 지난해보다 부진한 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재정 투입을 늘려 나라살림 적자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가 9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6월호'에 따르면 올해 1∼4월 국세 수입은 100조7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조7천억원 감소했다.

올해 걷으려고 한 세금 목표 대비 실제 걷은 금액의 비율인 진도율(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은 34.6%로 1년 전(37.3%)보다 2.7%포인트 하락했다.

지난 1∼3월 국세가 전년 동기대비 8조5천억원 덜 걷힌 것을 고려하면 4월 한달에는 2천억원이 덜 걷힌 셈이다.

애초 4월부터 부가가치세 등에서 코로나19 영향이 본격화할 것으로 점쳐졌으나, 법인세 분납분 집계 시점 변경 등으로 전체 국세 감소폭은 예상보다 작았다.

4월 전체 국세수입은 31조2천억원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2천억원 줄었다.

이중 법인세는 6조4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3조7천억원 늘었다.

지난해 기업 실적 부진에 3월 법인세는 13조4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6조원 줄었으나, 4월에는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3월 신고 법인세 분납분이 지난해에는 5월 세수로 집계된 반면 올해는 4월 세수로 집계됐기 때문이다.

통상 법인 사업연도가 1∼12월이기에 전년도 실적에 대한 법인세는 3월 말에 신고해 납부하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때는 한달 안에 분납할 수 있다.

지난해의 경우 3월 말일인 31일이 일요일이었기에 분납 기한이 5월 초로 넘어가 분납분이 이례적으로 5월에 몰렸다. 올해는 분납 기한이 예년처럼 4월 말이었기에 분납분이 4월 세수로 집계됐다.

지난해 5월에 분납분을 포함해 집계한 반면 올해 5월에는 분납분이 포함되지 않기에 5월 법인세 세수 감소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1∼4월 법인세 누계는 21조7천억원, 4월 기준 진도율은 33.7%다.

4월 소득세는 6조6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1조원 늘었다. 연초 부동산 거래 증가로 양도소득세가 7천억원 늘어난 영향이 컸다.

1∼4월 소득세 누계는 28조8천억원, 4월 기준 진도율은 32.6%다.

4월 부가가치세는 14조5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2조6천억원 줄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부가세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징수를 유예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지방소비세율이 15%에서 21%로 인상돼 부가세 2조4천억원이 감소한 영향도 있다.

1∼4월 부가세 누계는 29조5천억원, 4월 기준 진도율은 43.0%다.

기타 나머지 국세는 4월 2조6천억원 걷혀 1년 전보다 4천억원 감소했다. 1∼4월 누계는 12조5천억원, 4월 기준 진도율은 33.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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