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3∼5월 주택조합 8곳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여 취득세 무신고, 과소신고 등 위법사례 8건을 적발하고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지방세 23억원을 추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는 일회성 사업으로 운영을 마치는 주택조합의 특성상 세금 탈루·신고 오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최근 아파트가 준공된 도내 재건축조합 3곳, 지역 주택조합 5곳 등 총 8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화성시 A 조합 등 5개 조합은 아파트단지 내 조경·옵션 공사비 신고를 누락하거나 조합원 모집비 등 조합 운영비를 적게 신고했다가 적발돼 18억원의 추징세액이 부과됐다.
의정부시 B 조합 등 2개 조합은 토지를 매입하고도 세금을 뒤늦게 납부하고 자금 조달과정에서 발생한 금융비용을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돼 취득세 4억원이 추징됐다.
평택시 C 조합은 임시 건축물을 1년 넘게 모델하우스로 사용하고도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적발돼 1억원이 추징됐다.
도 관계자는 "적발된 주택조합 1곳당 적게는 1천500만원에서 15억원의 지방세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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