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430억대 투자사기 피의자 영장…피해액 환수 가능할까?
전주 430억대 투자사기 피의자 영장…피해액 환수 가능할까?
  • 김건호 기자
    김건호 기자
  • 승인 2020.06.08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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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지역 전통시장 상인 등을 대상으로 거액 사기 행각을 벌인 대부업체 대표가 경찰에 붙잡히면서 투자금 회수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8일 전북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대부업체 대표 A(47)씨의 법인·개인 계좌를 확보해 범죄 수익 규모 등을 분석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구체적 액수를 밝히기는 어렵지만, 통장에 있는 금액이 고소장 접수를 통해 알려진 피해액에는 한참 못 미친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취재진과 통화에서 "(알려진 투자금 규모와 비교하면) 잔고가 거의 없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현재까지 경찰이 파악한 피해 금액은 430억원 상당으로 대부업체 직원과 전통시장 상인들이 낸 투자금이 대부분이다.

일부 전통시장 상인은 사업자금을 투자금 명목으로 떼인 데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영업난까지 겹쳐 임대료도 제대로 내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 등 주변에 피해를 알리지 못했거나 번거로운 소송 절차를 피하기 위해 고소하지 않은 상인들도 있어 수사가 진행될수록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A씨가 도피 기간에 투자금을 다른 곳으로 빼돌렸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A씨가 올해 초까지는 전통시장 등에서 모습을 드러낸 만큼 비교적 짧은 기간에 범죄 수익을 모두 쓰지는 못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법조계에서는 A씨가 작정하고 범죄 수익을 은닉했거나 사용했다면 투자금 전액을 회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소액의 사기 범행을 저지른 피의자는 재판과정에서 형을 줄일 목적으로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는 사례가 종종 있지만, 많은 금액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는 설명이다.

법무법인 모악의 최영호 변호사는 "피의자의 계좌에 피해액을 상회하는 금액이 남아 있거나 그 명의로 된 재산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추후 민사소송을 통해 자신의 몫을 돌려받는 게 가능하다"며 "그러나 이번 경우처럼 잔고나 재산이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투자금 환수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향후 수사를 더 지켜봐야겠지만, 피의자에 대한 처벌과 함께 은닉한 범죄 수익을 찾는 것도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A씨는 전주에서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전통시장 상인 등 71명으로부터 430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단기간에 수익을 내 높은 이자를 주겠다며 투자금을 끌어모은 뒤 연락을 끊고 잠적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인 등의 고소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6일 경기도 수원시 한 숙박업소에서 A씨를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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