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에 취득세 더 물리는 영국…양도세도 실거주해야 면제"
"다주택자에 취득세 더 물리는 영국…양도세도 실거주해야 면제"
  • 김태호
    김태호
  • 승인 2020.06.08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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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 과세를 둘러싸고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선진국인 영국이 다주택자나 고소득자에 대해선 우리나라보다 한층 강력한 부동산 세제를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나 관심을 끈다.

영국이 우리나라로 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줄 때 실거주 여부를 따지고 있는 점도 갭투자가 많은 우리나라에 시사점을 준다.'

국토연구원 김지혜 책임연구원 연구팀은 8일 '해외 부동산정책 시리즈'를 발간하면서 첫 주제로 '영국의 부동산 조세정책과 시사점'을 발표했다.

영국은 주택 취득 단계에 부동산등록세(Stamp Duty Land Tax), 보유 단계에는 카운슬세(Council Tax), 매매·이전 단계엔 자본이득세(Capital Gain Tax)를 부과하고 있다.

우선 우리나라의 취득세와 같은 부동산등록세는 다주택자와 고가주택에 중과되고 있다.

1주택자에겐 세율이 과세구간에 따라 0%에서 12%까지 적용되는데,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은 3~15%로 3%포인트씩 더 높다.

생애 최초로 50만 파운드(한화 7억7천500만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이 부여된다.

김 연구원은 "영국은 금융위기 이후 급격히 오른 주택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해 임대용 주택을 취득하는 다주택자에게 고율의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유세인 카운슬세는 실제 거주자에게 주택 자산가치에 따라 부과되며, 고가 주택(H등급)의 세율이 저가 주택(A등급)의 3배다.

저소득층이나 장애인은 100% 감면받는다.

우리의 양도소득세와 같은 자본이득세는 소득에 연동돼 세율이 결정되는 특이한 구조로 돼 있어 고소득자일수록 세 부담이 크다.

개인 소득세가 기본세율 납세자인 경우 소득과세액과 양도가액이 50만파운드 이하이면 과세표준에 18%, 초과하면 28%의 세율을 적용한다.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했고 1가구 1주택이면서 취득 이후 계속 거주해야만 비과세 혜택을 준다.

우리나라에선 조정대상지역에서 2년 이상 실거주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영국이 실거주를 좀더 전반적으로 강하게 유도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김 연구원은 "영국은 부동산 조세정책을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다주택자에게는 고율의 세금을 물리고 실수요자에겐 감면 혜택을 부여하면서 실거주 여부 등 감면 조건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자본이득세의 비과세 요건에 실거주 조건이 있는 점을 들며 "우리나라는 거주기간을 보편적인 비과세 요건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아 양도차익을 목적으로 한 불필요한 주거 이동과 거래가 발생할 우려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영국에 이어 싱가포르와 프랑스 등의 부동산 조세 현황도 소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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