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은 5일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이 2015년 삼성물산[028260]과 제일모직 합병을 성사시키기 위해 주가를 의도적으로 띄우는 시세조종을 했다고 결론 내린 데 대해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정면 반박했다.
삼성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주가를 의도적으로 띄운 정황이 있다는 내용에 대해 변호인 측에 확인한 결과 사실무근"이라며 "당시 시세조종은 결코 없었다고 확인했다"고 밝혔다.
삼성은 "삼성물산이 주가 상승을 막기 위해 당시 카타르 복합화력발전소 기초공사 수주 공시를 2개월 지연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에서 인정되거나 확인된 바가 없다"고 했다.
제일모직의 자사주 대량 매입에 대해서도 변호인단은 "자사주 매입은 법과 규정에 절차가 마련돼 있고, 당시 이를 철저하게 준수했다"고 강조했다고 삼성은 전했다.
이외에 주식매수청구 기간에 주가 방어 정황이 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 "주가 방어는 모든 회사가 회사 가치를 위해 당연히 진행하는 것"이라며 "불법성 여부가 문제인데 당시 불법적 시도는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삼성은 특히 이재용 부회장이 시세조종 등 의사결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결코 있을 수 없는 상식 밖의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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