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금태섭 징계...헌법.국회법 침해 여지 커"
김해영 "금태섭 징계...헌법.국회법 침해 여지 커"
  • 모동신 기자
    모동신 기자
  • 승인 2020.06.05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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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

[모동신 기자]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최고위원이 5일,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한 당의 징계를 두고  또 다시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지난 회의에는 (금 의원 징계가) 헌법·국회법 충돌 여지가 있다고 완곡하게 표현했지만, 헌법과 국회법을 침해할 여지가 크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바른미래당 오신환 전 의원 등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기각한 헌법재판소의 최근 결정문을 근거로 인용하면서 "헌재의 결정은 국회의원 표결권만은 침해하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시 헌재 결정은 5명이 기각하고 4명이 인용할 정도로 의견이 갈릴 수 있었지만, 금 전 의원 징계와 관련한 국회법 114조는 여러 해석이 나올 가능성이 없을 정도로 규정이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 전 의원에 대한 결정에 있어 헌법적 차원의 깊은 숙의를 해주기를 윤리심판원에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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