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수립기준 제정 추진
서울시,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수립기준 제정 추진
  • 편집국
    편집국
  • 승인 2020.06.05 09: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관리처분 인가를 위한 '관리처분계획' 수립 기준 마련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관리처분 인가는 구체적인 보상규모와 재건축 아파트 등 사업 이후 건물과 대지에 대한 조합원 간 자산 배분이 확정되는 중요한 과정으로, 정비사업 막바지 단계에 이뤄진다. 관리처분 인가가 완료되면 입주민의 이주, 기존 건축물의 철거,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서울시는 최근 3년간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총 89개 구역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표준화된 '관리처분계획' 수립기준을 세우고 표준서식을 재정비키로 했다.

이는 2003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정으로 '관리처분계획' 수립이 의무화된 이후 처음이다.

관리처분계획은 이 법에 따라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사업 시행 후 조합원들에게 분양되는 대지나 건축 시설에 대한 배분계획이다. 이 개념은 1976년 '도시재개발법' 입법과 함께 도입돼 '균형적인 배분과 합리적인 이용'을 원칙으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사업시행 인가 이후 분양신청부터 관리처분계획서 작성 및 공람→조합원 총회(동의)→관리처분(변경) 인가까지 세부적인 절차를 들여다보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정비사업 유형별로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인가 담당 공무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실무 매뉴얼도 마련할 예정이다.

시는 이를 위해 '정비사업 유형별 관리처분계획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용역'을 진행 중이며, 내년 7월까지 완료해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연구용역의 주요 내용은 ▲ 정비사업 유형별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인가 실태조사 및 분석 ▲ 유형별 사업성 분석 방안 및 사업비 변화요인 분석 ▲ 판례 및 질의회신 분석을 통한 법령 및 제도개선방안 마련 ▲ 표준화된 수립기준 제시 및 실무매뉴얼 마련 등이다.

용역연구 총괄 기획은 이승주 서경대 도시공학과 교수가 맡았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