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억원대 백신 입찰담합' 의약품 도매상 집행유예로 석방
'5천억원대 백신 입찰담합' 의약품 도매상 집행유예로 석방
  • 전성철 기자
    전성철 기자
  • 승인 2020.06.04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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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억원대 국가예방접종사업(NIP)을 낙찰받는 과정에서 경쟁사들과 담합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4일 입찰방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증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의약품 도매업체 W사 대표 함모(66)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씨의 입찰 방해 행위는 백신 입찰의 공정성을 해하는 것으로 국가 재정 낭비와 위기관리 시스템에 위험을 가할 수 있어 공익에 반하는 범죄"라고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제약업체가 독점적인 지위를 악용해 자의적으로 백신 공급 물량을 배분하고 도매상의 입찰 가격까지 조정한 데서 함씨의 범행이 비롯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함씨의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피해자인 W사는 함씨의 가족 회사이고, 횡령액 대부분이 접대비나 업무추진비 등 회사 일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며 "함씨가 횡령액을 모두 변제해 W사의 피해는 모두 회복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형량을 정하는 데 있어 고심을 거듭했다"며 "함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구속 기간에 부친과 모친이 모두 세상을 떠나 임종을 지키지 못하는 아픔을 겪은 점, 국가와 사회에 공헌해 여러 차례 표창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함씨는 군부대와 보건소에 공급하는 백신 납품사업을 따내는 과정에서 도매업체들과 입찰 담합을 한 혐의(입찰방해)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 됐다.

W사와 경쟁사들은 품목별 나눠먹기 식으로 응찰하거나 함씨 친인척 명의 페이퍼 컴퍼니를 들러리로 세우는 등의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함씨는 직원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꾸며 회삿돈 30억여원을 빼돌리고, 물량을 원활하게 공급받는 대가로 제약사 경영진에게 19억원대 금품을 건넨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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