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전한 달러, 택배로 받을 수 있다…해외송금도 ATM으로 가능
환전한 달러, 택배로 받을 수 있다…해외송금도 ATM으로 가능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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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6.04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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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은행 창구를 방문하지 않고도 외화를 환전해 항공사 카운터나 면세점, 택배를 통해 받을 수 있게 된다.

해외송금은 우체국이나 현금인출기(ATM)에서도 가능해진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융복합·비대면 확산과 경쟁 촉진을 통한 외환서비스 혁신 방안'을 4일 발표했다.

우선 환전과 송금업무를 위탁하는 게 전면 허용된다.

은행, 환전상, 소액송금업자는 모든 환전·송금업무를 기존 외환서비스 공급자는 물론 다른 산업 참여자에게도 위탁할 수 있다.

환전의 경우 신청 접수부터 대금 수납, 환전대금 전달까지 모두 위탁할 수 있다.
만약 은행이 택배업체, 항공사, 주차장 운영업체 등에 환전 사무를 위탁할 경우, 고객은 온라인으로 환전을 신청한 뒤 환전한 외화를 집에서 택배로 받거나 항공사 카운터나 면세점 주차장에서 찾을 수 있다.

송금도 신청 접수, 송금대금 수납과 전달, 해외협력업체와 지급 지시 교환까지 모든 사무 위탁이 허용된다.

그동안 자체 플랫폼을 통해서만 고객에게 송금서비스를 제공해온 소액송금업자도 다른 금융회사나 ATM 업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고객은 집 근처 새마을금고, 우체국 창구, ATM 등을 통해 해외에 돈을 보내거나 해외에서 보낸 돈을 받는 것이 가능해진다.

증권·카드사, 저축은행 등 소액송금업자는 고객이 송금을 원하는 국가에 협력업체가 없더라도 외국 송금업체를 이용하지 않고 국내 다른 소액송금업자의 네트워크를 빌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후발업체의 시장 연착륙을 돕고 비대면 송금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의 편의를 늘리기 위해서다. 외국 송금업체가 챙겨온 수수료를 국내 업체 수익으로 돌리는 효과도 있다.'

정부는 그간 거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핀테크기업과 고객이 계좌를 통해서만 거래하도록 한 규제도 없애기로 했다.

핀테크기업을 이용하는 고객도 앞으로는 ATM, 창구 거래 등을 할 수 있다.

또 새로운 송금·환전서비스에 뛰어들고자 하는 핀테크기업이 규제에 발목을 잡히지 않도록 규제 해당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업계 전반에 걸쳐 규제를 면제하는 '신사업 규제 신속 확인·면제 제도'를 도입한다.

기업이 새로운 사업의 규제 저촉 여부를 문의하면 정부는 원칙적으로 30일 내에관련 규제와 향후 규제 가능성에 대해 답변하고 필요할 경우 신속하게 규제 면제를 시행해 업계 전반에 적용하는 방식이다.
핀테크기업도 은행과 동일하게 2명의 외환전문인력을 두도록 한 요건은 일부 완화한다. 본사 파견인력을 외환전문인력으로 인정해주고 금융연수원과 여신전문금융업협회에 관련 교육과정을 추가로 개설한다.

증권·카드사의 업무 제한도 풀어준다.

외국인 투자자가 외국계 은행 대신 증권사를 통해 환전해 투자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 증권사가 전자지급결제대행(PG)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결제대금 환전서비스까지 한꺼번에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1회 5천달러, 1인당 1년 누적 5만달러까지의 소액 해외송금만 가능했던 증권·카드사도 소액해외송금업자가 정산을 위해 거액을 송금해달라고 요청하면 이를 처리할 수 있다.

외환거래 절차 간소화를 위해서는 고객이 해외 부동산 취득, 직접투자 등과 관련한 자본거래신고서를 은행에 온라인 시스템으로 제출할 수 있게 한다.

수출기업은 증빙 제출 면제 대상을 수출입실적 3천만달러 이상으로 확대하고, 국내기업 해외지점이 해외 건설과 용역 등 계약을 위해 보증금을 지급할 때 은행이 보증하면 신고를 면제해준다.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이 은행을 거치지 않고 경상거래 대가를 지급하면 사전신고 면제 범위를 2만달러에서 10만달러로 확대한다.

재외동포가 국내에서 '고용에 따른 보수'를 해외로 송금할 때는 세무서 자금출처확인서 없이 급여명세서 등 재산 취득 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만 제출해도 된다.

최초 외환 거래 때 사전신고를 거친 뒤 신고인 소재지 등 단순한 변경사항이 생긴 경우에는 사전변경신고를 사후보고로 대체한다.

외국환업무취급기관 제재에는 기존 등록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외에 시정명령과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 단순 경고·주의 조치도 포함할 예정이다.

정부는 법령 유권해석으로 가능한 과제는 즉시 시행하고, 외국환거래규정과 시행령 개정사항은 오는 9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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