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공정위 '요기요' 과징금, 솜방망이 처벌...갑질 엄벌 해야"
최승재 "공정위 '요기요' 과징금, 솜방망이 처벌...갑질 엄벌 해야"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0.06.03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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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최승재 의원이 3일 오후 국 ㅏ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을 하고 있다.
미래통합당 최승재 의원이 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을 하고 있다.[출처=연합뉴스]

[정성남 기자]미래통합당 최승재 의원은 3일 소상공인들에 대한 배달 애플리케이션 업체 '요기요'의 갑질이 심각하다며 공정위가 4억6천여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소상공인 대표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히고, 공정위가 전화 주문이나 다른 배달 앱으로 더 싼 값에 팔지 못하게 하는 등 '요기요'의 불공정행위에 철퇴를 내린 것은 환영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온라인 유통산업 발전법 제정 등을 통해 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상생 생태계를 만들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배달앱은 그동안 자신의 사업모델을 어기면 불이익을 주거나 계약을 끊어버리는 '갑질'을 소상공인들에게 장기간 자행해왔다"며 "이에 따라 음식점은 가격을 자유롭게 정하지 못하고 소비자는 보다 싼 값에 주문할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가총액 18조원의 요기요가 보란 듯이 경영 간섭을 하는 상황에서 '배달의 민족'과 합병할 경우 시장 독과점으로 인한 폐해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며 "요기요 사태와 같이 거래상 지위 앞에 침묵을 강요당하는 다수의 소상공인들이 소리없는 아우성으로 고통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관계 당국은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의원은 또 소상공인들의 고혈로 자신들의 배만 불리려는 기업에 대해서는 징벌적 성격의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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