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물류 분야의 신기술 개발을 독려하기 위해 '우수 물류 신기술 지정제도'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제도는 민간이 개발한 신기술을 정부가 인증하고,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육성·보급하기 위해 도입됐다.
신기술 지정은 운송·보관·하역·포장·정보화·표준화 등 물류처리 과정에 적용되는 모든 기술을 대상으로 하며 전문 심사위원회 기술심사와 현장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최초 지정 기간은 지정일로부터 5년이다. 활용 실적이나 품질검증에 대한 심사를 거쳐 5년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다.
지정된 신기술에 대해서는 개발자가 고유 인증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신기술 개발자에 대한 금융기관 자금지원 요청, 공공기관 우선 사용·구매 권고, 입찰가산점 부여 권고, 국내외 관련 기술 홍보 등 혜택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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