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흡연 과태료, 금연교육 받으면 50% 감경...금연치료는 면제"
복지부 "흡연 과태료, 금연교육 받으면 50% 감경...금연치료는 면제"
  • 전호일 기자
    전호일 기자
  • 승인 2020.06.03 12: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새 시행령 내일부터 시행

[전호일 기자]보건복지부는 3일,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돼 과태료를 물게 된 사람에게 과태료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금연 교육을 받으면 흡연 과태료가 50% 감경된다. 또 금연치료와 상담 등 금연 지원 서비스를 받으면 흡연 과태료가 아예 면제된다.

이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흡연자의 금연교육 및 금연 서비스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이런 제도를 마련했다.

과태료 감면을 희망하는 사람은 참여 신청서를 각 지방자치단체장에 제출하면 된다. 금연교육은 신청 후 1개월 안에, 금연 지원 서비스는 신청한 뒤 6개월 안에 각각 이수해야 하며 과태료 체납자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