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국회법 따라 5일 개원...협상.양보 대상이 될 수 없다"
이해찬 "국회법 따라 5일 개원...협상.양보 대상이 될 수 없다"
  • 모동신 기자
    모동신 기자
  • 승인 2020.06.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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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3일 오전 국ㅚ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출처=연합뉴스]

[모동신 기자]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3일 "국회법 따라 오는 5일 의장단을 선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법에 따라 국회 문을 여는 것이 협상, 양보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다음 주에는 상임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3차 추경(추가경정예산) 심사 및 각종 민생 법안 심사에도 착수할 것"이라며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2일) 정의당 등 4개 정당과 함께 21대 국회 첫 임시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어 그는 임시국회 소집요구에 참여하지 않은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을 향해 “21대 국회 출발부터 과거의 모습을 반복해선 안된다”고 각을 세웠다.

이 대표는 또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 “일본 규제라는 것이 사실상 실효성이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그것을 처리하거나 다시 협의하지 않는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우리로선 매듭을 지을 필요가 있어서 WTO 제소 절차를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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