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구직사이트의 고액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지원했으나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역할을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50대)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최근 몇개월간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사기를 당한 피해자 5명을 만나 대부업체 채권팀을 사칭하며 현금 8천670만원을 받아 조직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인터넷 구직사이트에서 건당 10만∼50만원의 수당을 준다는 고액 아르바이트 광고에 지원한 뒤 이 같은 보이스피싱 수금책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사실을 알고도 피해자들에게서 돈을 받아 조직에 전달해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고액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지원하는 경우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활동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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