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리모델링 분쟁 3건 중 2건, 부실시공·계약불이행이 원인
주택 리모델링 분쟁 3건 중 2건, 부실시공·계약불이행이 원인
  • 장인수 기자
    장인수 기자
  • 승인 2020.06.03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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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수리해 새롭게 바꾸는 주택 리모델링 시장이 성장하는 가운데 시공업체의 부실시공이나 계약불이행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3년 3개월간 주택 리모델링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이 총 1천206건 접수됐다.

피해 구제 신청은 2017년 359건에서 지난해에는 426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피해 구제 신청을 공사 유형별로 분류한 결과 주택 전체 공사와 관련한 신청이 50.8%(613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주방 설비 공사 21.2%, 욕실 설비 공사 13.2% 순으로 피해 구제 신청이 많았다.'

피해 유형으로는 실측 오류나 누수·누전·결로·자재 훼손 등 부실시공과 관련한 피해가 33.7%를 차지했고 이어 공사 지연이나 일부 미시공 등 계약불이행과 관련한 피해가 33.0%로 나타났다. 하자 보수 지연이나 거부 등으로 인한 피해는 19.7%였다.

피해 구제 신청 중 공사비를 확인할 수 있는 959건 중에서는 500만원 이하의 소규모 공사가 65.7%였고, 1천500만원 이상 공사는 16.75%였다.

소비자원은 주택 리모델링을 할 때는 시공 업체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확인하고 '실내 건축·창호공사 표준계약서'를 사용해 공사 내용과 비용, 자재 등을 상세히 작성하라고 당부했다.

또 가급적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업체를 선택해야 추후 분쟁이나 하자 보수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시공업체를 선정할 때는 하자보증보험에 가입한 사업자를 선택하고 대형 업체라도 직영점과 대리점 여부에 따라 하자 보수의 주체가 다른 만큼 계약 때 이를 확인할 것도 권했다.

소비자원은 "현장을 자주 방문해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사진 등을 남겨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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