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8,14단지 937세대 분양
SH공사,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8,14단지 937세대 분양
  • 김명균 기자
    김명균 기자
  • 승인 2020.06.02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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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인터넷청약, 사이버 견본주택만 공개

 [김명균 기자]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2개 단지에서 총 937세대를 분양한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2일,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8, 14단지에서 총 937세대에 대한 분양공고를 내고, 6월 15일부터 특별분양 청약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따르면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는 고덕동, 강일동, 상일동 구획으로 나뉘어 개발되는 대규모 공공주택지구로, 고덕동 지역은 지식산업센터를 중심으로 한 산업클러스터 육성, 강일동과 상일동 지역은 주거지역 중심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이번에 분양하는 8단지는 강일동 지역에, 14단지는 상일동 지역에 속해 있다.

고덕강일지구 8단지 조감도[출처=서울시]
고덕강일지구 8단지 조감도[출처=서울시]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8단지는 단지 남측으로 망월천이 접하여 자연친화적인 환경이 특징이고, 14단지는 서울-하남을 잇는 천호대로변에 위치하여 대중교통여건 및 광역교통여건이 우수한 것이 특징이다.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는 상일 IC를 이용하여 서울외곽순환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고, 올림픽대로 진입을 통해 광역교통 이용이 양호한 입지를 갖고 있으며, 5호선 연장에 따라 강일역(예정)이 신설되면 대중교통 이용도 개선되어 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편이다.

이번에 SH공사가 공급하는 주택은 전용면적 49㎡, 59㎡ 두가지 평형으로, 8단지 526세대, 14단지 411세대로 각 단지의 임대세대를 합하면 각각 946세대, 943세대로 중대형 규모의 단지이다. 신혼희망타운으로 전환된 3단지를 제외하면 고덕강일지구에서 마지막 일반분양 물량이다.

세대별 평균분양가격은 주택법에 따른 분양가상한제를 적용 받아 8단지 전용 49형 385,185천원, 전용 59형 466,014천원, 14단지 전용 49형 406,695천원, 전용 59형 494,589천원으로 작년 분양된 4단지와 유사하게 결정되었으며, 인근 강일리버파크 동일주택형 대비 73%수준이어서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덕강일지구 14단지 조감도[출처=서울시]
고덕강일지구 14단지 조감도[출처=서울시]

지역우선 공급물량 배정

고덕강일지구 8, 14단지 분양주택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로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50%를 우선공급하고, 수도권(서울특별시 2년 미만 거주자, 경기도, 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나머지 50%를 공급한다.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가 우선공급에서 낙첨될 경우, 나머지 50% 물량의 수도권 거주자와 다시 경쟁하게 된다.

일반공급 청약자격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고덕강일지구 8, 14단지는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1순위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아닌 청약자 중 세대주이면서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하고 월납입금을 24회이상 납입한 경우만 해당되며, 2순위는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에 가입한 경우만 가능하다. 1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납입인정금액)이 많은 청약신청자가 우선하여 당첨자로 선정된다.

모집세대수[출처=서울시]
모집세대수[출처=서울시]

특별공급 청약자격

특별공급 물량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신혼부부, 생애최초 및 기타 특별공급 분야의 해당 자격 대상자에게 공급하며, 청약자격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특별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르며 상세 내용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금회 공급은 최근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추첨의 방법으로 특별공급 세대수의 500%를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한다.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계약포기, 부적격 당첨 등이 발생하면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해당 물량이 순번대로 공급된다.

거주의무 불이행 시 재매입, 청약지역 거주요건 강화

최근 개정된 공공주택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거주의무기간 내 거주의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재매입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세력의 청약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 또한, 해당지역 거주요건이 종전 1년에서 2년으로 강화적용되어 청약의 거주심사요건이 강화된다.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금회 청약은 한국감정원 청약신청 사이트(www.applyhome.co.kr)를 통한 인터넷 청약만 접수받으므로 사전에 공인인증서의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는지, 제대로 인증절차가 진행되는 지 확인해야한다.

일정기간 전매금지, 입주의무․거주의무 및 당첨자 관리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분양주택은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되는 분양주택으로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10년간 전매가 금지된다.(단,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등기를 완료한 때에 3년이 지난 것으로 봄)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거주의무기간은 5년이며, 거주의무를 위반하거나  이주하게되면 공사에서 해당 주택을 매입한다.

또한, 금회 분양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당첨자는 계약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전산관리되고, 당첨자 본인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10년동안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다.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견본주택 공개는 사이버견본주택 및 홍보영상으로 대체하며, 계약자에 한해 입주 전 사전공개행사를 통해 실제 주택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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