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명 칼럼]기자를 먹잇감으로 던져준 채널A 유감
[박한명 칼럼]기자를 먹잇감으로 던져준 채널A 유감
  • 박한명
    박한명
  • 승인 2020.06.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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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유착 의혹’이란 코미디 앞에 무너진 채널A, 땅에 떨어진 국민 신뢰

[글=박한명]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 검사장과 유착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를 캐려했다는 소위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휘말린 채널A기자에 대해 사측이 진상조사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한마디로 유착의혹을 밝히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이 기자가 휴대폰 2대와 노트북을 포맷해 버리는 바람에 녹음파일 등이 사라져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일부 언론은 이 기자가 사내 조사에서 여러 번 말을 바꿨기 때문에 녹취 파일 속 등장하는 인물이 검사가 아니라 변호사라는 주장을 믿기 어렵다는 것처럼 기사를 썼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 기자는 이철 전 VIK 대표의 지인이자 제보자X로 알려진 지 모씨에게 보여준 검찰 관계자 통화내용을 자신이 날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이 기자는 소속 회사 채널A가 검찰에 휴대폰과 노트북을 자신에게 알리지도 않고 검찰에 전달했다고 반발했고, 이 기자는 호텔에서 증거물을 받은 검찰의 절차가 위법이라며 다시 돌려달라는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한다.

또 민언련과 같은 단체들은 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서 특히나 포렌식에 왜 실패했냐고 채널A 측을 비난했다.

필자는 우선 민언련에 유감을 표하고 싶다. 언론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신조로 삼던 민언련이 상식적이고 객관적인 언론단체라면 포렌식으로 증거를 왜 못 찾았냐며 방방 뜰게 아니라 자기들이 데리고 있는 기자에 알리지도 않고 휴대폰을 검찰에 던져준 채널A를 먼저 비판해야 옳은 것 아닐까.

채널A는 검찰과 여론 혹은 권력의 압박에 못 이겨 자사 기자의 휴대폰과 노트북을 임의로 줘 버렸다. 요컨대 언론의 독립과 자유를 지키지 못했다.

자체 진상조사 결과 이 기자가 취재윤리를 지키지 못한 점이 발견됐더라도 유착의혹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기자 보호부터 했었어야 옳다. 채널A가 외압에 자기 기자를 보호해주지도 못하고 이렇게 먹잇감 던져주듯 하면 앞으로 채널A 기자들이 대통령 권력, 그림자 권력, 정부 권력, 여야 정치권력, 시민사회 권력에 맞서 취재나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채널A가 보여준 대한민국 언론자유 현실의 민낯

이번 사건으로 채널A는 자사 기자들이 스스로 자기검열을 하도록 만들었다. 이래선 좋은 기사가 나올 수 없다.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좋은 언론사가 되는 것도 어렵다. 채널A는 권력에 굴복한 꼴이다.

지금까지 나온 모든 정황을 정리해보면 필자가 보기에 이번 사건은 단순한 얘기다.

누군가를 위해 마련된 어떤 시나리오에 의해 검언유착 의혹이란 사건으로 재구성돼 시작된 스토리다. 이 스토리 완성을 위해 중간 이용대상으로 선택됐던 채널A 기자는 제보자의 정체와 의도를 정확히 몰랐다는 것, 이 제보자가 수상한 요구를 해왔지만 특종욕심에 요구를 따라가다 스스로 무리한 일까지 벌였다는 것뿐이다. 그 결과가 취재윤리 위반이다.

윤 총장 측근 검사장과 통화 녹취를 집요하게 요구한 제보자가 마음에 걸렸겠지만 본인이 스스로 고백했듯 어떤 변호사와의 통화를 제보자가 원하는 녹취파일처럼 꾸몄다. 그래선 안 되었지만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기자라면 누구나 특종 욕심을 갖고 있지 않나.

이 기자가 회사의 진상조사에서 말을 자꾸 바꾼 것은 특종 욕심에 자신이 무리하게 취재를 시도했던 여러 일들이 들통 날까 염려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건 그것대로 채널A 측이 합당한 조치를 취하면 될 것이다. 어찌됐든 검찰이 수사를 통해 밝혀내겠지만 진상규명, 그것 어렵지 않다. 이 기자가 검사장 녹취파일을 거짓으로 꾸몄다는 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면 된다. 이 기자의 휴대폰과 노트북을 포렌식 했지만 녹취록이 소실돼 증거를 찾을 수 없다면 이 기자와 통화한 제보자 지 씨로부터 검찰이 증거물을 확보하면 된다.

유시민과 끈끈한 이철 측이 기자로부터 협박을 당했고, 이 기자가 윤 총장 측근 검사장과 유착 의혹이 있다는 게 제보자의 주장이니 기자와 통화한 녹취록을 지 씨가 검찰에 제출하면 된다. 집요하게 통화녹취록을 요구한 사람이 제보자이니만큼 채널A 기자와 통화한 내용도 녹음을 하지 않았을 리가 없다. 지 씨 주장이 사실이라면 검찰에 증거물을 안 내놓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다. 제보자 지 씨는 검찰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상식에 부합한다.

사건의 진상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도 본질이 아닌 변죽만 울린다면 다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이해하면 맞을 것이다.

검언유착 의혹이란 해프닝과 별개로 필자는 이 사건에서 심각한 사안으로 보는 것은 채널A가 자사 기자의 휴대폰을 마음대로 검찰에 제출했다는 사실이다.

외압을 못 이겨 자사 기자를 보호하기는커녕 희생물처럼 내던진 이런 사태는 필자 기억에 문재인 정권이 언론을 탄압했다고 비난하는 소위 보수정부에서도 없었던 일이다.

압박이 오죽 했으면 하는 생각도 들지만 어찌됐든 채널A는 언론자유의 가치를 스스로 내던졌다.

이 사건이 주는 시사점은 또 있다.

아시아에서 언론자유도가 최고점을 찍어 언론자유가 만개했다는 문재인 정권의 자기선전이 얼마나 위선적인가를 증명했다. 겉으론 자유로워 보이지만 속에선 옥죄어 썩어 들어가는 문재인 정권 아래 대한민국 언론자유의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낸 사건 아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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