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파리시, 카페·식당 테라스 영업 폭넓게 허가
프랑스 파리시, 카페·식당 테라스 영업 폭넓게 허가
  • 편집국
    편집국
  • 승인 2020.06.01 08: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프랑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봉쇄조치의 2단계 해제를 앞두고 파리시가 레스토랑과 카페, 주점의 야외테라스 영업을 폭넓게 용인해주기로 했다.

안 이달고 파리시장은 지난달 31일자(현지시간) 일간 르파리지앵과 인터뷰에서 "레스토랑과 카페는 파리의 심장과도 같다"면서 코로나바이러스의 위기에서 이들을 특별히 더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파리시는 우선 카페와 음식점들이 야외의 보도와 공공주차장에 테이블을 설치하는 것을 허용해줄 방침이다.

주말과 공휴일에는 시내 번화가의 일부 도로들의 차량 통행을 금지해 카페·음식점들이 야외 테이블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줄 계획이다.

단, 오후 10시 이후에 야외 테이블을 철거하고 인근 거주자들에게 소음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카페나 음식점 측이 건물주의 사전 허락을 얻는 조건으로 이웃 건물 앞의 야외공간까지 테이블을 확장해 설치할 수도 있다. 파리 시내에서 야외 테라스를 갖춘 음식점이나 주점이 내야 하는 지방세도 당분간 면제된다.

파리에서 야외 테이블을 갖춘 카페, 주점, 레스토랑 등의 요식업소는 총 1만2천500곳에 이른다.

프랑스 정부는 코로나19 봉쇄의 2단계 해제를 오는 2일 시작할 예정이다.

프랑스 전역의 음식점과 카페, 주점들이 거의 석 달 만에 다시 손님을 받을 수 있게 됐지만, 파리를 비롯한 수도권 일드프랑스 지역은 야외 테이블에서 손님을 받는 것만 허용된다.

코로나19 상황이 타지역보다 심각한 수도권 지역은 해외영토를 제외한 프랑스 본토에서 유일하게 코로나19 주황색 경계지역으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2일 영업 재개를 앞두고 파리 중심가의 카페와 음식점들은 주말인 지난달 30~31일 직원들을 호출해 야외 테이블을 정리하는 등 개점 준비에 한창이었다.

일부 성급한 점주들은 주말 사이 야외 테이블을 설치해놓고 '불법' 영업을 하는 모습도 시내 곳곳에서 목격됐다.

주말 사이 유동인구가 많은 몽마르트르 지구 등지에서는 일부 카페가 야외 테이블 영업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고 르파리지앵은 전했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