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호일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어제(29일)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유씨씨커피한국 주식회사(서울 강남구 소재)’가 식약처 수입신고가 완료되지 않은 일본산 커피 제품을 무단 반출하여 유통·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회수 대상은 유씨씨커피한국 주식회사가 유통·판매한 일본산 커피 제품 7종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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