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2주간 ‘강도 높은 코로나 방역 조치’ 시행
안산시, 2주간 ‘강도 높은 코로나 방역 조치’ 시행
  • 김익주 기자
    김익주 기자
  • 승인 2020.05.29 15: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도권 지역 다음달 14일 자정까지 시행…학원·PC방·노래방 운영자제 권고
‘사회적 거리두기’ 전환 아닌, 특정 분야 방역지침 강화
안산시, 2주간 ‘강도 높은 코로나 방역 조치’ 시행(사진=안산시)
안산시, 2주간 ‘강도 높은 코로나 방역 조치’ 시행(사진=안산시)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다음달 14일까지 시행되는 강도 높은 방역조치에 따라 공공·다중시설의 운영을 한시적으로 중단하는 등 방역을 대폭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전날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집단 확진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국무총리 주재로 긴급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이날 오후 6시부터 다음달 14일 자정까지 총 17일 동안 강도 높은 방역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수도권 지역에서는 이달 초 이태원 클럽을 통한 집단감염 발생 이후 노래방, 주점, 교회 모임, 식당, 물류센터 등 다중이용시설을 통한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다.

이달 초 한 자릿수까지 떨어진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 79명을 기록한 데 이어 이날 0시 기준으로 추가된 신규 확진자 58명 가운데 55명이 수도권에서만 발생하는 등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시는 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 발맞춰 유흥주점·노래연습장·실내 공연장 등에 대해 이날 오후 6시부터 다음달 14일 자정까지 17일 동안 운영 자제를 권고하고, 운영 시에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한다.

특히 등교 개학 전후로 학생들이 확진된 사례가 발생하며 학교를 통해 감염에 노출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학원과 PC방 등에 대해서도 집합제한 명령을 내리는 한편 방역수칙 준수와 관련한 행정조치도 실시한다.

이번 조치는 사회적 거리두기로의 전환이 아닌, 생활 속 거리두기 내에서 특정 분야의 방역지침을 강화한 것이다. 시는 감염 확산세가 등교 개학을 취소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 감염 확산 우려가 높은 분야를 대상으로 일부 방역조치의 강화임을 강조했다.

시는 또 도서관, 연수원, 박물관, 미술관, 체육시설 등 실내·외 구분 없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시설의 운영을 중단하고, 행사도 불요불급한 경우가 아니면 취소하거나 연기 조치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최근 수도권 집단감염의 전파 속도가 빨라 접촉자 추적관리만으로는 추가 전파 차단에 한계가 있다다중이용시설이나 위험시설 그리고 학생들이 즐겨 찾는 PC방과 노래방, 학원 등 시설에 대해서 이용을 자제해 줄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로의 전환은 아니지만 감염의 확산세를 막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약 2주간의 시간이 중요하다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교를 계속할 수 있도록 기업인, 자영업자, 종교인 등 모든 시민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경기=김익주 기자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